양천허씨노비분재기 [陽川許氏奴婢分財記]

지정분야향토유적 ( 제 36호 ) [ 1992 년 10 월 12 일 ]
유물/유적 유형서책
소재지(17166)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294
시대조선
수량1 개

이 분재기(分財記)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2리 양천허씨(陽川許氏) 수색(水色)공 종중(宗中)에 전하는 고문서(古文書)이다.

1992년 10월 12일 용인시의 향토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었다.

내용을 살피면, 조선 숙종 7년(1681) 부터 정조 8년(1784)까지 103년간 내려오면서 양천허씨 문중의
3남 5녀에게 노비(奴婢)를 나누어 주면서 문서화한 일종의 노비문건(奴婢文件)이다.
1녀서로부터 삼남(三男) 허환(許煥)에 이르기까지 8남매에게 출생서열대로
노비를 분급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의 공증을 위해서 관부의 제사(題辭)를 받아 보관해 온 것이다.
이 분재기는 출가외인이라하여 줄가한 딸에게 재산을 분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통념적 관행을 깨는 자료의 일례로서, 당시 신분제도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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