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故延德宮副使許君墓誌銘(2) 文林郞前試大學博士金渭夫撰(3) 君諱諒字則未聞孔巖
縣人曾大父元(4) 內史舍人大父峻少府監父慶門下侍(5) 郞平章事君以外大父參知政事
知政事孫冠(6) 之門蔭爲良醞丞同正再赴場屋不中(7) 睿宗聞其名召入內侍院累遷之七
品(8) 以試閤門祗候出爲京山副使君器量(9) 寬弘不▨細節因被讒失▨投閑置散(10) 十有
餘年後爲延德宮副使卒年六十(11) 一君娶衛尉卿金若沖之女女則 睿(12) 宗之母明懿大后之
姪女也生子六人(13) 女二人其長子尊▨與予同榜於成均(14) 于同寮於大學壬申年二月十
九日將(15) 葬於牛峯郡涿鹿山之麓來請銘於予(16) 予不能得▨爲之銘曰 山川▨重擁(17)
如襟包子孫承休▨貴壽考
故) 연덕궁부사(延德宮副使)허군(許君) 묘지명(墓誌銘)문림랑(文林郞) 전(前) 시대학박사(試大學博士) 김위부(金渭夫)가 짓다.군(君)의 이름은 량(諒)이고, 자(字)는 즉 알지못한다. 공암현(孔巖縣) 사람인데, 증조부 원(元)은 내사사인(內史舍人)이고, 조부 준(峻)은 소부감(少府監)이며, 아버지 경(慶)은 문하시랑 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이다.군은 외조부인 참지정사(參知政事) 손관(孫冠)의 문음(門蔭)으로 양온승동정(良醞丞同正)이 되었으며, 거듭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였다. 예종(睿宗)이 그 이름을 듣고 내시원(內侍院)에 불러들였는데, 여러 차례 옮겨 7품에 이르자 시합문지후(試閤門祗候)로서 외직에 나가 경산부사(京山府使)가 되었다.군은 기량(器量)이 너그럽고 넓어 작은것(법도)에 얽매이지 않았으나, 참소를 입게 되어 관직을 잃고 한산한 자리로 내쳐져 산직(散職)에 십여년 동안 머무른 뒤에 연덕궁부사(延德宮副使)가 되었다가, 61세로 돌아가셨다.군(君)은 위위경(衛尉卿) 김약충(金若沖)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딸은 곧 예종(睿宗)의 어머니인 명의태후(明懿大后)의 조카딸이다. 아들6명과 딸2명을 낳았는데, 큰아들 존장(尊▨)은 나와함께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며 또한 대학(大學)의 동료(同寮)이다. 임신(壬申)년 2월29일에 장차 우봉군(牛峯郡) 탁록산(涿鹿山)의 기슭에 장례지내면서, 나에게명(銘)을청하므로 나는 사양할 수 없어 명을 짓는다.명(銘)하여 이른다.산천이 무덤을 겹겹이 에워싸고 마치 옷깃처럼 자손도 품어주니 부(富)와귀(貴)와장수(長壽)를 이어가리라
허씨 묘지명(許諒 墓誌銘)>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자료관(東京國立博物館 資料館)에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지석은 가장자리에 선을 두른 다음 그 안에 다시 두 줄의 얇은 선을 둘러 글씨를쓸구획을 만들었고, 구획 안에는 가로세로의 선을 그어글씨를 썼으므로, 향당 글자수는 15자로 일정하고, 상태도 좋아서 모든 글씨를 다 읽을수있다. 허량은 본관이 공암(孔巖)으로, 아버지는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허경(許慶)이다. 허경은 과거출신이나, 아들 허량은 외조부인 참지정사 손관(孫冠)에 의탁하여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되었다. 즉 허량은 외조부음(外祖父蔭)이라는 음서(蔭敍)를 통해 관리가 된 것이다. 이후 그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채 관리생활을 하였는데, 마침내 61세에 연덕궁부사(延德宮副使, 정5품)로 사망하게 되었다. 부인은 김약충(金若沖)의 딸로, 슬하에 6남 2녀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후 허량의 가문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지는 알수없다. 이러한 점에서 허량 이나 그의 자녀들은 비록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외조부음(外祖父蔭)을 받았다는 사실등은 고려 음서제도의 운영을 살피는 데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해 준다
.연덕궁(延德宮)은 고려시대 궁궐의 명칭으로,고려 인종(17대)의 왕비인 연덕궁주(延德宮主, 본명 이자겸의 딸)와 관련된 궁궐로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 고려 연대 의종6년(1152)년 소재지: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자료관
집필자 신천식(관동대학교,한국사)
입력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폭력성 글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수정·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