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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망각의 종중”(허선회 부회장 글)에 대한 대종회 답변

자유게시판 “망각의 종중”(허선회 부회장 글)에 대한 대종회 답변


종친여러분의 대종회  운영에 대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선회 부회장께서 염려해 주시는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세계적인 명의 양평군 허준 공에 대한 대종회 생각 ?

경상남도 산청 동의보감 촌에 유의태와 양평군의 관계는 잘못 알려져 있어 대종회와, 허준박물관, 허준기념사업회 등에서 수회에 걸쳐 항의서한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 시, 군 등에도 공지시킨바 있습니다. (2015년 대종보 27호 게재)

이 후에도 유이태의 11세손 유철호 한의학 박사와 대종회가  산청군에 잘못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을 중단시키는 일에 공동으로 항의하여 시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둘째 대종회 임원 구성 문제


양천허씨대종회 정관 제 8조에 부회장은 50인 내외로 하고 부회장 선임은 대종회 정관 10조 대파회장은 당연직이며 이외는 덕망이 높고 종중사에 유공한 자를 선발 임원회에서 선임하거나 회장이 위촉한다.(2024년 2월 27일 정관 개정). 

정관에 따라 부회장을 선임 위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임원 활동비 문제


대종회 회장 활동비(150만원)는 종사관련 활동비로 모든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였고 명예회장 활동비는 매주 3회 이상 대종회 사무실로 출근하여 종사 일에 자문 역할을 해주시고 있으며 또한 대종회 발전에 큰 공 (대종회관 마련 등)을 세우신분으로 연로하시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나마 예우차원에서 월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되어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친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대종회는 종친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언제라도 개선 할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수의결에 따라 종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망각의 종중”에 제기된 문제(안건)에 대하여 대제 후 5월중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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