忘却망각의 宗中종중(3)
홈페이지에 글을 올 린지 20여일 만에 대종회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첫째 양평군 許浚公에 관해서 보면.
허준 박물관. 허준 기념사업회와 대종회가 공동으로 산청군에 항의 하 였다는 내용과 한의학박사 유철호씨와 대종회가 공동으로 시정을 요 구하였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항의한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여 주기바랍니다.
단)산청의 儒林유림과 묘금도 劉氏유씨 가문에서 산청군에 柳義泰유의태 는 가공인물이며 劉以泰유이태는 산청의 명의 실존인물이라는 이의신청 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산청군청은 드라마 “집념” “허준”등을 거론 하면서 유의태를 실존인물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다.
대종회에서 유철호씨와 공동으로 항의한 사실을 공개하여주기 바랍니 다.
산청 동의보감 촌에는 아직도 유의태가 허준공의 스승이라는 동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조의 유교를 받들어 허준공의 역사적인사실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기 위한 제반조치를 대종회에서 추진하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둘째 부회장 50명에 관한 건
대종회 답변이 정관에 부회장 50명은 임원회에서 선임 또는 회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에 의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 임원의 정의는 회장 부회장을 임원으로 정의하고 회장1명 부회장 약2~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 상입니다.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을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되는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었지만 부회장은 선출 또는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회의가 성립할 수가 없으며 회장이 부회장을 임명한 후에 임원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장이 부회장 50명을 임명하는 1인체제입니다.
50명의 부회장은 어떤 한 임무를 수행하나요? 년 회비 이십만원을 납 부하여야 하는 負債부채외에는 할 일이 없으며 회비납입이 지연되면 독촉장이 날라 와 부담이 되는데 한 끗발 높은 명예 회장과 회장은 년간 1200만원과 1800만원을 활동비명목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명문 갑족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종회정관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절차적으로는 하 자가없는 정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상위법인 민법에 반하는 사조직 의 제 규정은 무효입니다.
대종회정관은 우리나라의 민법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한테 문의하여 보기바랍니다.
3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망각의종중(2)을 열람 하신분이 금일 현재
180명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종친여러분의 卓見탁견이 종중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3.26. 수사공파 33세 허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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